국토부, 내달부터 신빈곤층에 임대주택 지원

국토부, 내달부터 신빈곤층에 임대주택 지원

김정태 기자
2009.02.16 11:00

500가구 시범공급… 연말까지 총 2000가구 공급

국토해양부는 경제위기에 따라 신빈곤층으로 전락한 주거 취약계층에게 다가구 매입임대와 국민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긴급주거지원사업을 이달 17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보건복지가족부의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주소득자의 사망, 휴·폐업, 중질병, 부상, 가정폭력, 화재 등으로 긴급지원을 받고 있거나 지원이 완료된 후 3개월 이내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4인 가구 기준 199만원) 이하, 재산은 대도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이하, 금융재산은 300만원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이들 가구에 대해선 우선 2월부터 대한주택공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다가구 매입임대 등 임대주택 500가구에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지원 상황을 지켜보면서 연말까지 1500가구를 추가로 공급, 총 2000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절차는 지역 동사무소에서 임대주택 공급신청서를 접수받아 지자체 단체장의 적정성 심사를 거친 후 긴급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주공에 통보, 임대차계약 체결 후 2년간(1회 연장가능)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게 된다.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으로 보증금 100만~300만원, 월임대료 1~10만원 수준이다. 구체적인 문의사항은 보건복지 콜센터(129번), 주공 각 지역본부 및 전월세지원센터(1577-3399번)에서도 상담, 안내 받을 수 있고 주공 홈페이지(www.jugong.c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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