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아파트지구 내 개발되지 않은 소규모 필지에 상가건물이 들어설 수 있게 됩니다.
서울시는 주택용도로만 개발하도록 규제해온 개발 잔여지에 대해 비주거 용도의 건축을 허용하는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조례'개정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턴 소규모 잔여개발지에 단독주택을 지을 땐 5층 이하의 근린생활시설을 연면적의 절반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반포와 잠실 등 서울 18개 아파트지구의 개발 잔여지 14만m²는 주택 용도로만 건축이 허용돼, 근린생활시설 조성을 원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돼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