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체 주택 가운데 55%가 재산세를 적게 내도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세를 물릴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주택은 공시가격의 60%, 토지와 건축물은 70%로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정부가 지난 1월 인하한 주택분 재산세율 0.1~0.4%를 적용하면 전체 주택 중 약 55%가 올해 재산세를 덜 내도 됩니다.
그러나 세부담 상한제에 따라 그동안 재산세를 산출세액보다 적게 냈던 수도권주택 45%는 올해 재산세가 작년보다 늘어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