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사업에서 지어지는 임대주택을 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인수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한나라당 현기환 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보면, 재개발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공공기관이 인수해 이른바 '반값 아파트'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재개발 시 사업지구를 나눠 순차적으로 개발하는 순환정비방식으로 사업을 할 경우, 주민들이 개발이 끝날 때까지 거주할 수 있는 순환용 주택확보 비용을 정부가 보조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