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와 빌딩 등 일반 건축물 리모델링 연한이 20년에서 아파트와 같은 15년으로 단축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합니다.
이에 따라 오는 8월부터 15년 이상된 일반 건축물도 리모델링을 할 수 있게 되고, 늘릴 수 있는 연면적도 기존 면적의 10%에서 30%로 상향됩니다.
또 공동주택의 경우 리모델링하면서 늘어난 면적은 주차장이나 부대시설, 복리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개정안은 또 전통 한옥에 대한 용어와 규정을 정비하고, 한옥의 서까래를 일부 교체하는 개보수는 건축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