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촌 한옥 짓기 쉬워진다…서울시, 생태면적률 의무 제외

북촌 한옥 짓기 쉬워진다…서울시, 생태면적률 의무 제외

배규민 기자
2026.05.13 06:00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20일 서울 종로구 북촌한옥마을을 찾은 외국인 여행객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2026.01.20. jhope@newsis.com /사진=정병혁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20일 서울 종로구 북촌한옥마을을 찾은 외국인 여행객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2026.01.20. [email protected] /사진=정병혁

서울시가 북촌·서촌 등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한옥 건축 시 적용되던 '생태면적률' 의무 규제를 완화한다. 전통 한옥의 구조적 특성을 고려해 생태면적률 의무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면서 한옥 보전과 사업성 확보를 동시에 노린 조치로 해석된다.

서울시는 '규제철폐 176호' 조치로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한옥을 생태면적률 의무 확보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서울특별시 생태면적률 운영지침'을 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대상지는 북촌·서촌·인사동 등 서울 시내 10개 건축자산 진흥구역이다.

생태면적률은 건축 시 대지 면적의 일정 비율 이상을 녹지나 자연순환 공간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제도다. 일반 건축물은 통상 대지면적의 20% 이상을 자연지반녹지·옥상녹화·수공간 등으로 조성해야 한다.

문제는 한옥의 구조 특성상 기존 기준 충족이 쉽지 않았다는 점이다. 한옥은 기와지붕 구조로 옥상녹화 적용이 어렵고, 회벽·목재 창호 특성상 벽면녹화 설치에도 한계가 있다. 마당과 기단 중심 공간 구성으로 자연지반 녹지 확보 역시 쉽지 않아 현장에서는 제도 개선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기존에는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한옥 건축 시 건폐율을 최대 90%까지 완화받을 수 있었지만 동시에 생태면적률 기준도 충족해야 해 제도 간 충돌 논란이 있었다. 서울시는 유관부서·자치구·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한옥에 일반 건축물과 동일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건축자산 진흥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번 지침 개정으로 북촌과 인사동 등 주요 한옥 밀집지역의 사업 추진 여건이 개선되고 전통 건축 보전·활성화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안대희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도시의 생태적 가치 보전과 건축자산 진흥이라는 두 가지 가치의 균형을 고려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현장과 제도의 불일치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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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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