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공공사를 수주하는 과정에서 입찰 담합 등 부정행위로 두 번 이상 적발된 건설사는 퇴출됩니다.
또 2011년에는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업무영역 제한이 철폐됩니다.
이에따라 주로 하도급공사를 맡아오던 전문건설업체도 일반 공공공사를 직접 수주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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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공공공사를 수주하는 과정에서 입찰 담합 등 부정행위로 두 번 이상 적발된 건설사는 퇴출됩니다.
또 2011년에는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업무영역 제한이 철폐됩니다.
이에따라 주로 하도급공사를 맡아오던 전문건설업체도 일반 공공공사를 직접 수주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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