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재개발사업의 시공비를 턱없이 올리는 행위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공사비를 1년 만에 무려 60%나 올린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조정현 기잡니다.
철거가 대부분 진행된 서울의 아현 4구역 재개발 현장입니다.
지난 2006년 8월 조합원들에게 공지된 최초 공사비는 3.3m²당 2백39만 원.
하지만 시공사는 물가 상승 등을 들어 공사비 인상을 요구했고, 조합은 이를 받아들여 3백96만 원으로 올린 관리처분안을 2007년 10월에 통과시켰습니다.
시공비가 1년 만에 3.3m²당 백60만 원, 60% 가량 오른 겁니다.
일부 조합원들은 "공사비 증액폭이 지나치게 큰데도, 조합이 서면결의서를 바탕으로 처리한 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물가변동이나 건축경기 변화를 감안해도 시공비 인상폭이 예상 범위를 크게 벗어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이 절반을 조금 넘는 55%의 동의율로 관리처분안을 통과시킨 건 위법이라고 판시했습니다.
[기자 스탠드 업]
"큰 폭의 공사비 인상 등, 추가 분담금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선 전체 조합원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겁니다."
해당 건설사는 "오래 진행되는 재개발사업 특성상, 공사비는 크게 올라가기 마련"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녹취] 시공사 관계자 / 음성변조
"수주 당시하고 지금 현재하곤 몇 년이란 기간이 지난 거거든요.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최초 계약부터 착공까지)보통 5년 걸려요."
통상 시공사로 선정되는 단계에선 낮은 시공비를 제시한 뒤 재개발을 추진하면서 시공비를 올리는 관행은 반복돼 왔습니다.
독자들의 PICK!
[인터뷰]권순형 / J&K부동산투자연구소 대표
"기존 관행적으로 비용 분담이 일정 정도 상승하더라도 관리처분 총회에서 다수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서 관리처분을 통과하도록 한 관행은 이번 판결로 상당부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관리처분의 효력정지를 요구한 가처분도 받아들여짐에 따라 아현 4구역 재개발 사업은 사업 지연과 이에 따른 비용 상승 등 후유증이 예상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조정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