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사업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면 건물 세입자의 사용ㆍ수익권이 정지된다는 도시주거정비법 조항의 위헌여부가 가려질 전망입니다.
서울 서부지법 민사 12부는 용산 2구역 임차인 14명이 신청한 도정법 제49조 6항의 위헌심판제청 신청 사건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조항이 "정비사업시행구역 내 임차인들의 재산권과 정당한 보상원칙 등을 위반해 위헌의 의심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용산 제2구역 조합 측이 세입자들을 상대로 낸 건물 명도 소송은 중단되며, 건물 철거작업도 할 수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