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지구내 이전 기업 및 종교단체 비용부담 완화

택지지구내 이전 기업 및 종교단체 비용부담 완화

김정태 기자
2009.05.29 10:39

국토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

택지지구로 이전하는 기업과 종교단체는 각각 조성원가의 80%, 120%로 땅이 공급된다. 또 초ㆍ중ㆍ고교는 모두 무상으로 공급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오는 29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택지지구내 도시형공장, 벤처기업집적시설, 소프트웨어사업용시설 등 도시지원시설용지에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 감정가에서 조성원가의 80%로 공급키로 했다. 다만 투기방지를 위해 5년 이내 기업이 매각할 경우, 사업시행자가 다시 매입하는 '환매특약'조항을 두기로 했다.

또 종교용지는 기존면적의 110%에서 120%으로 조성원가를 늘려 공급키로 했다. 다만 기존 면적을 초과할 경우 감정가격으로 공급된다.

초ㆍ중ㆍ고교 신설은 지난 28일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 공포됨에 따라 모두 무상으로 공급된다. 지금까지는 각각 조성원가의 50%, 50%, 70%로 공급됐다.

지난 2006년 7월 19일부터 특례법 공포 이전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했거나 승인된 택지지구는 공공개발사업자, 지자체, 교육청이 3분1씩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택지지구내 도시형공장 등 도시지원시설 및 종교시설의 이전에 따른 부담이 줄어들게 되됐다"며 "또 그동안 택지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학교설립 문제가 해결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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