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론 일반주거지역 외에도 준공업지역에서 2백 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립할 때는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지어야 합니다.
서울시는 조례ㆍ규칙 심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도시와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습니다.
이와 함께 준주거ㆍ상업지역의 임대주택 의무건립기준도 전체 200가구 이상에서 100가구 이상으로 범위가 확대되고, 전체 가구 수의 60% 이상은 전용 85㎡ 이하로 지어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시의회 의결 등을 거쳐 오는 25일 공포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