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 1순위 가입자들의 평균 납입액이 418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부동산써브가 국민은행 청약저축 가입자 통계를 분석한 결과, 청약저축 1순위 131만 명의 납입금액은 총 5조 5천 2백억 원으로 가입자 당 평균 418만 원을 납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한 달 납입 최대한도인 10만 원씩 매달 3년 6개월 정도 불입해야 가능한 금액입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가입자 당 평균 450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서울은 442만 원, 인천이 414만 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공공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저축통장은 납입횟수와 납입금액에 따라 당락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