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건물만 분양받고, 토지는 빌려쓰는 이른바 '반값아파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5년으로 확정됐습니다.
국토해양부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핸 특별조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오늘(3일) 입법예고하고, 이같은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제정안을 보면 토지임대료는 택지 조성원가나 감정가의에 3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가 적용되며, 계약일로부터 5년 동안 전매를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다만 전매제한 기간 중에도 직장이전 등 불가피한 이유로 주택을 팔아야 할 경우엔, 토지소유자인 주택공사 등이 우선적으로 매입한 뒤 다시 무주택자에게 재공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