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공사가 경기도 고양시 풍동지구에서 원주민에게 아파트를 공급하면서 받은 분양금의 절반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9일 풍동지구 이주대상자 44명이 "주공이 아파트를 특별분양하면서 부당이득을 얻었다"며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풍동지구의 정당한 특별분양금액은 110㎡를 기준으로 9,950만 원"이라며 "분양금액 2억 9백만 원 가운데 1억 950만 원을 원주민에게 반환하라"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