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주택공사가 경기 고양 풍동지구에서 원주민에게 아파트를 특별공급하면서 너무 비싸게 책정한 분양가를 되돌려주라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늦어지면서 원주민들이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조정현 기잡니다.
< 리포트 >
고양 풍동택지지구 개발 당시 110m형 아파트를 보상받은 조선자 할머니.
조 할머니는 최근 매달 180만 원에 이르는 은행 이자가 큰 부담입니다.
아파트 분양대금으로 주택공사에 2억 9백만 원을 냈지만, 세입자 보증금을 내주고 남은 땅값 보상비는 1억 원 남짓.
분양금을 낼 여력이 없었던 할머니는 도로 등 생활기반시설 조성비를 원주민 분양가에 포함시켜선 안 된다며 소송을 제기해 고등법원에서 승소했습니다.
판결 내용은 분양가의 절반이 넘는 1억 950만 원을 주공이 돌려줘야 한다는 것.
법원은 할머니의 손을 들어줬지만, 제때 분양금을 내지 못해 지불해야하는 연14%의 연체 이자까지, 이미 상당한 금융부담을 떠안았습니다.
[인터뷰]조선자 / 풍동지구 원주민(69세)
"대부분 가옥주들이 나이들이 많으셔요. 그래서 소득들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러니까 이자를 낼 수가 없으니까 이자(대출)를 얻어서 이자를 내다 보니까.. 또 이자에 이자를 자꾸 물어요."
최근 풍동지구에서 원주민이 승소한 판결이 나온 건 모두 5번.
6년째 이어지는 송사에 주민들의 고통은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특히 아파트 대신 땅으로 보상받은 경우, 지난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지만,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주민들은 주공으로부터 분양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인터뷰]유수성 / 풍동지구 원주민
"당연히 뻔히 질 줄 아는 소송을 계속 주민들에게 강요한다는 건 결국 주민들에게 '소송 안 하면 돈 안 주겠다'라는 도둑놈 배짱밖에 더 되나요?"
이에 대해 주공은 법원의 확정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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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대한주택공사 관계자
"유사한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요, 저희들은 다른 하급심 소송 가지고 중도에 그만 둘 수가 없잖아요."
주공과 주민들이 법원의 판결만을 기다리는 중에도 풍동2지구 등 택지개발은 과거 관행대로 계속되고 있어 줄소송 우려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조정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