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차장 설치기준 대폭 완화

서울시, 주차장 설치기준 대폭 완화

조정현 MTN 기자
2009.07.23 11:02

서울지역 주차장 설치 기준이 완화됩니다.

서울시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돼, 기숙사형 주택의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은 가구당 0.3대, 원룸형의 경우 0.5대로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역세권과 대학가 등 시장이 주차장완화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한 지역은 연면적 2백㎡당 1대가 적용됩니다.

가구 당 1대 이상이었던 다가구주택과 공동주택의 경우도, 형평성을 고려해 전용면적 30m²이하는 0.5대, 60m²이하는 0.8대로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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