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이번 서민주거 안정대책에선 무주택 근로자들을 위한 새로운 청약제도도 마련됐습니다. 또한 사회초년생들을 위한 특별공급도 대폭 늘렸는데 장기 무주택자들과의 형평성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유진 기자의 보돕니다.
< 리포트 >
보금자리주택 청약에서는 청약저축 가입 기간이 길 수록, 불입액이 많을 수록 당첨이 우선됩니다.
신혼부부 등 젊은 층에겐 당첨기회가 적을 수 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이 때문에 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생들의 주거불안과 근로의욕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다며 이들을 배려한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근로자 생애최초 주택청약제도'로 전체 물량의 20%가 우선 배정됩니다.
대신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절반으로 줄고, 일반공급 비율도 40%에서 35%로 감소합니다.
자격은 청약저축에 2년 이상 가입하고, 5년 이상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로,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 80% 이하인 경우가 해당됩니다.
무주택 기혼자여야 하며, 이혼한 경우에도 자녀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10년, 20년씩 집을 구하지 못한 장기 무주택자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내집마련 기회를 박탈당하게 돼 형평성 논란이 예상됩니다.
[인터뷰]박원갑 / 스피드뱅크 부동산연구소장
"4,50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무주택자라고 하더라도 과거에 집을 한번 사본 경험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30대들 보다는 다소 좀 불리한 처지에 놓일 수 있다.."
특히 특별공급 청약자들은 청약에 떨어져도 일반공급때 또다시 청약할 수 있기때문에 특별공급비율 축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엔 분양가의 50% 내에서 최대 1억원까지 국민주택기금을 통한 융자 혜택도 주기로 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유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