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소재 분양 전환 임대아파트에 입주한 임차인들의 절반 이상이 입주 1년 안에 임차권을 양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대한주택공사 기관운영감사'에서 임차인 상당수가 근무지 이전과 질병 치료 등의 사유로 임차권을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 주택공사에 양도 승인기준을 강화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양도 세대의 27%가 입주 반 년 안에, 절반 이상이 입주 1년 안에 양도해 시세차익을 위한 편법 양도가 공공연한 것으로 의심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