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동탄신도시 임대 불법전대·양도 102가구 수사의뢰
판교신도시에 이어 동탄신도시에서도 부동산 투기 행위가 대거 적발됐다.
국토해양부와 경기도 화성시는 동탄신도시 공공임대주택 5개 단지 총 3167가구를 대상으로 불법전대·양도행위 등을 조사한 결과 불법이 의심되는 102가구를 사법기관에 수사의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일일과 4일 이틀간 국토부, 화성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합동으로 임대주택 계약자 명부와 주민등록상 전출입 기록 및 동사무소 확정일자부 등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번 수사결과 임대주택법 위반 등이 명백히 확인되는 임차인은 임대주택법령 등에 따라 엄중히 처벌된다. 임대사업자의 동의없이 불법전대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임대차계약이 해지되고 우선 분양전환 자격도 박탈된다.
한편 국토부는 인터넷 부동산사이트를 통한 임대주택 불법광고에 대한 단속도 병행하고 있다. 지난달 2일 LH에 '사이버감시단'이 구성돼 수도권 주요 부동산 거래사이트에서 총 52건의 불법전대·양도관련 광고를 적발했다. 적발된 광고는 삭제되고 불법 광고물에 대한 등재를 금지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