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경량전철 시설 최소화해 건설비 절감 방안 마련
경량전철의 승강장 최소폭이 중량전철보다 1m 줄어든다. 승강장 길이가 짧은 점을 감안해 계단도 중량전철보다 1개소 적게 건설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많은 지자체가 추진중인 경량전철 도시철도를 합리적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 이같은 내용의 도시철도건설규칙, 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편의보완 설계지침(이하 정거장 설계지침)을 수립해 8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경량전철은 중량전철(대도시 지하철)보다 작은 규모의 차량(길이 4~6m, 폭 0.1~0.5m)을 사용해 중소규모 수요(시간당 2만명 이내, 중량전철은 2만명 이상)를 처리하는 철도시스템이다. 모노레일, 철제차륜, 고무차륜, 트램, 자기부상열차, LIM 등 다양한 종류가 있다.
이번 지침은 경량전철의 차량 규모가 중량전철보다 한 편성당 차량수도 2~4량 정도로 적어(중량전철은 6~10량) 각종 시설을 작고 합리적으로 건설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사업지별로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경량전철 정거장 폭이 1m만 줄어도 약 10억원의 건설비 절감이 가능하다.

바뀐 지침에 따르면 승강장 최소폭은 3m(각 방향 승강장이 분리된 경우, 상대식), 5m(양방향 승강장이 함께 있는 경우, 섬식)로 했다. 중량전철은 각각 4m, 8m다.
짧은 승강장 길이를 감안해 계단은 1개소 이상 설치(중량전철은 2개소 이상)하도록 하되 계단 최소폭은 2m(중량전철은 3m)로 하고 정거장 폭 최소화를 위해 에스컬레이터와 나란히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출입게이트 전후로 10m 여유를 두고 대합실을 설치하는 중량전철에 비해 경량전철은 이용객 수가 상대적으로 적으므로 6m만 여유를 두게 해 대합실 면적을 줄였다. 침실, 샤워실, 용역대기실, 각종 분소·주재소 등 다양한 기능실을 두는 중량전철 정거장보다 규모가 작고 근무인원이 적다는 점 등을 감안해 경량전철은 기계실, 전기실 등 필요한 기능실만 설치하도록 했다.
미관을 높이고 안전한 도시철도를 위해 설계기준 지침도 담았다. 한 승강장에서 양뱡향 열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섬식 승강장을 채택하도록 했고 교통약자 전용 엘리베이터 외에 일반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도 증설할 것을 권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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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도어는 화재 등 비상시 전 문이 수동개폐되지 않는 경우 승객의 비상탈출이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 문이 수동으로 열리게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전동휠체어 이용자가 도시철도 이용 때 불편함이 없도록 1개소 이상 엘리베이터 주변에 충전장치를 갖추도록 했다.
현재 경량전철은 용인선 등 6개 노선(130㎞)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광주2호선 등 13개 노선(269㎞)은 조만간 건설 계획 단계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