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낙찰제'의 확대 시행을 철회하기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가 결론을 내지 못하고 보완 대책을 전제로 재논의하기로 했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경제재정위원회에서 예정대로 내년부터 최저가낙찰제 대상을 현행 300억원 이상 공공공사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기획재정부는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중소 전문건설사들을 대표하는 협회들과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재정부가 좀 더 시간을 달라고 요구했고 의원들은 정기국회 안에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에 이달까지 보안대책 등을 마련하고 대안을 마련해 올 것을 주문했다"고 전했다.
경제재정소위는 23일과 28일로 예정돼 있다. 최저가낙찰제는 300억원 이상 공공공사 입찰시 가장 적은 금액을 써낸 건설사에 발주하는 제도다. 이를 내년부터 100억원 공공공사까지 확대하기로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건설업계는 출혈경쟁에 따른 저가수주가 불가피해 특히 지방 중소형 건설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할 것이란 우려로 전면 철회나 유보를 주장해왔다. 국토해양부도 이 같은 뜻을 재정부에 전달했고 내년 확대 시행을 유보해 달라며 정부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