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여개 건설사 무더기 적발..."최저가낙찰제 부작용"

100여개 건설사 무더기 적발..."최저가낙찰제 부작용"

김창익 기자
2011.11.18 21:14

최저가낙찰제 공사 따내기 위해 원가절감 사유서 조작

국내 건설사 100여곳이 조달청과 공공기업이 발주한 최저가낙찰제 공사를 따내기 위해 원가절감 사유서를 허위로 조작한 사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로 인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면 최대 1년간 정부가 법으로 정해놓은 공공공사 입찰이 제한돼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조달청은 최근 최저가낙찰제 공사 입찰에서 허위 증명서를 제출한 의혹이 있는 85개 건설사를 적발해 이달 말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또 공공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42개, 도로공사는 16개, 한국전력은 1개 건설사를 각각 허위 증명서 제출 업체로 적발, 해당 업체에 이달 말까지 소명할 것을 지시했다.

소명 제출 요구 대상안 국내 시공능력평가 상위 10대 건설사가 모두 포함돼 있는 등 국내 굴지의 건설사 대부분이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6월 감사원이 공공부문최저가 낙찰제 공사 입찰에서 시공권을 차지하기 위해 저가 사유서 등 입찰 서류를 허위로 조작한 혐의를 포착하고 조달청과 LH 등 공공기관에 최저가 낙찰 공사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한데 따른 것이다.

조달청과 LH 등 발주기관은 이달 말 건설사의 소명기간이 끝나면 최종 부정당 업체를 확정해 통보할 방침이다. 부정당 업체로 지정되면 최소 3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정부가 법으로 정한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LH 등 공기업이 발주하는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최저가 공사를 낙찰받은 뒤 저가심의를 통과하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꾸며서낸 것"이라며 "무조건 낮은 입찰가를 써내야 낙찰이 되는 최저가낙찰제의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관련 기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