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책임 축소 조항의 정관변경안에 대해 국민연금과 외국인 기관투자자들의 반대 입장이 알려져 관심을 모은 대림산업의 주총은 싱겁게(?) 끝났다.
대림산업(51,700원 ▲500 +0.98%)은 16일 서울 중구 수송동 대림산업 빌딩 본사에서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사업목적, 상법개정사항 반영, 이사 선임, 이사 보수한도 건에 대해 승인했다.
이날 주주총회는 대림산업이 주총을 앞두고 이사 책임 축소 조항을 삭제해 의안에 포함되지 않아 별다른 이슈 없이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주요 안건인 정관변경,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이사 선임, 이사 보수한도 등에 대해 별다른 의견 없이 승인했다. 주주총회는 10시에 시작해 10시 34분에 끝났다.
사업목적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를 해상풍력, 신재생에너지 원료사업 참여 등을 포함시켜 사업영역을 확대했다. 또 상업 개정사항을 반영해 회사기회유용금지, 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이사회 결의요건과 감사위원회 위원의 이사회 소집청구권을 신설하는 등을 포함했다.
이날 주주총회에서 오규석 건설사업 경영지원본부 사장, 박찬조 석유화학사업본부 사장이 사내이사로, 임성균 전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장을 비롯한 신정식, 오수근, 신영준, 조진형씨가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올해 이사 보수 한도는 지난해와 같은 40억원으로 책정됐다. 주당 배당금은 보통주 100원, 우선주 150원이다.
이날 주총에서 김 윤 대림산업 부회장은 "대림산업은 대외환경의 어려움에도 지난해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뤘다"면서 "올해도 중동과 동남아 등 해외건설시장에서 수주가 확대되면서 수주 13조7000억원, 매출 9조4000억원, 영업이익 8079억원 등 외형성장과 이익증가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