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이 끝난 단지의 경우, 분양 원가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홍 모씨가 "아파트 분양 원가정보를 공개하라"며 토지주택공사, LH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미 분양이 끝난 아파트 단지의 경우 분양원가 자료를 공개하더라도 회사 업무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정보공개로 수분양자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지난해 서울 광진구에서 LH가 건설한 아파트를 분양받은 홍 씨는 분양가가 비싸게 책정된 것 같다며 LH에 분양원가 공개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