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기관이 임의로 공사비 못 깎는다"

"발주기관이 임의로 공사비 못 깎는다"

송학주 기자
2012.07.30 06:00

국토부, 표준품셈 개정

앞으론 발주기관이 표준품셈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무시하고 임의대로 공사비를 삭감하지 못하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일부 개정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17일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에서 의결한 적정공사비 확보 방안을 반영했다. 우선 발주기관의 '자의적 공사비 삭감 금지 규정'을 명문화했다. 발주기관이 임의대로 공사비를 삭감해 공사비가 턱없이 모자란 경우가 있다는 업계의 건의를 수용한 결과다.

소규모공사에 품셈을 적용할 때 현장의 작업여건 등에 맞게 보정해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이로써 하루 한 시간만 작업을 하는 경우라도 여건에 따라 하루치 기계임대료를 모두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장여건에 따른 품셈의 할증기준도 보다 명확히 제시했다. 이를 테면 보도용 블록을 포장할 경우 앞으로 곡선부는 직선부에 비해 40%까지 할증 받을 수 있다. 현행 품셈에서는 할증기준을 별도로 제시하고 않아 발주기관과 시공사간에 다툼이 있었다.

이외에도 이번 품셈개정에는 해상작업시 재료의 할증, 궤도공사 일부항목 등을 포함해 총 74개 항목이 정비됐다. 개정된 표준품셈은 국토해양전자정보관(www.codil.or.kr)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홈페이지(www.kict.re.kr)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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