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5월 발생한 '부산 유흥주점 화재' 사고를 계기로 건축법과 소방관련법으로 이원화된 화재 안전 규정을 일원화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와 소방방재청은 건축물 화재안전 기준을 국민들이 보다 알기 쉽게 정비하기 위해 합동 제도개선 추진단을 구성해 이달 19일 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건축물의 화재안전 관련 규정은 건축법령과 소방관련 법령으로 각기 나눠 있어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정부도 효율적 업무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규정의 이원화로 인해 관련 기준이 중복되고 누락되는 문제점도 안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번에 발족하는 제도개선 추진단은 윤명오 교수(서울시립대)를 단장으로 산·학·연 전문가 7명, 국토부와 소방방재청의 공무원 4명으로 구성된다. 매월 1회 이상 회의를 통해 화재안전 기준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필요시 자문단을 별도 구성해 전문가 및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공무원과 민간전문가가 참여한 합동 제도개선 추진단은 피난·화재 관련 제반 규정을 검토해 건축법과 소방법 등의 중복·모순점을 발굴하고 국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등 화재 안전기준의 개선을 추진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합동 제도개선 추진단 운영으로 현행 규정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재검토 하겠다"며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화재 안전기준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