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대규모 개발 지지부진속…CJ 땅만 '잰걸음'

서울시내 대규모 개발 지지부진속…CJ 땅만 '잰걸음'

민동훈 기자
2012.10.17 05:31

- 대기업 소유부지 부동산 경기침체로 위축

- CJ, 구로동·가양동 주민공람 완료 등 속도

↑서울 구로구 구로동 636-1번지 일대 CJ제일제당 공장부지 위치도 ⓒ서울시 제공
↑서울 구로구 구로동 636-1번지 일대 CJ제일제당 공장부지 위치도 ⓒ서울시 제공

 CJ제일제당(226,000원 ▲6,000 +2.73%)이 소유한 서울 강서구 가양동과 구로구 구로동 준공업지역 내 공장부지 2곳의 개발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시내 대기업이 소유한 대규모 부지 개발사업이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사업성 악화와 기부채납비율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것과 달리 이들 공장부지는 최근 개발계획에 대한 주민공람절차를 마무리하는 등 인·허가 작업이 한창 진행중이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구로구는 구로동 636-1 일대에 위치한 CJ공장부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진행했다.

 결정안에 따르면 노후된 제분공장과 연구소동 등으로 이용되는 3만4443㎡ 규모의 구로동 CJ공장부지는 2009년에 발표된 '준공업지역 종합개발계획'에 따라 주거와 산업, 문화·상업지구로 복합개발된다.

 시는 지난해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이 부지에 대해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상 정비발전구역의 정비유형 중 '지역중심형'으로 개발토록 자문했다. CJ제일제당이 구로구에 제출한 사업계획안에 따르면 이곳엔 산업부지와 복합개발부지 등 2개 구역에 주거동과 업무동, 팝스트리트몰 등을 조성할 방침이다.

 특히 팝스트리트몰에는 CGV극장과 공연장 등 다양한 문화시설이 들어설 계획이다. 400%의 허용용적률을 적용, 최고 150m 높이의 아파트와 오피스시설 등을 건립할 예정이다.

 구는 CJ제일제당 측에 주민공람과 관련부서 의견 등을 종합한 검토의견을 전달한 뒤 계획안을 보완, 빠르면 연내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조만간 계획안을 시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지구단위계획 승인을 받으면 세부 개발계획을 마련, 구체적인 층수와 건물배치 등을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CJ제일제당은 지난 8월 강서구 가양동 92-1일대 10만5762㎡ 규모 공장부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안도 승인받았다. 이곳은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상 주거환경을 보호하면서 산업기능을 집적해 개발효과를 극대화하는 '산업정비형'으로 개발된다.

 공동주택부지에는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서고 산업시설 부지에는 방송통신시설과 공연장 등 문화산업 관련용도와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 조성된다.

 시 관계자는 "가동이 중단된 공장이 산업시설과 주거시설이 어우러진 공간으로 탈바꿈하면 지역주민의 고용확대와 인근지역 활성화, 문화·편의시설 확충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울시내 대기업이 소유한 1만㎡ 이상 대규모 준공업지역 개발지 27곳 가운데 강서구 가양동 대상 조미료 공장 부지는 인·허가 절차가 마무리돼 '강서한강자이'와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 공장)가 조성중이다.

 도봉구 도봉동 광신엔터브라이즈 소유의 공장부지와 금천구 시흥동 대한전선 부지는 아직 지구단위계획 수립절차조차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밖에 금천구 독산동 롯데알미늄과 롯데제과 시흥공장, 영등포구 문래동6가 롯데삼강, 양평동 4가 롯데제과 공장 등도 미개발지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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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동훈 기자

미래는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는 가에 달려 있다. 머니투데이 정치부 더300에서 야당 반장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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