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코레일은 철도사고를 내면 사상자 규모와 사고건수에 따라 선로사용료를 더 내야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철도사고 발생시 선로사용료를 할증하는 제도를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광명역 탈선사고, KTX 역주행, 무정차 통과, 터널 내 열차고장, 열차 분리 등 철도사고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4월 국토부가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 보고한 '철도안전대책'의 후속조치이다. 지금까지는 철도사고 발생시 코레일 측에 과태료(2000만원 이하)를 부과하거나 규정위반자에게 벌금을 부과해 왔었다.
앞으론 사망자 1명 당 3억원, 중·경상자는 사망자로 환산해 할증금액을 산정하게 된다. 또 열차 충돌·탈선·화재사고 등 중대사고의 경우 한 건당 9억원의 할증금액(고속철도의 경우 12억원)을 부과하는 등 할증률을 차등 적용한다. 역주행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1억원이 할증 부과되며 이로 인한 지연시 1000만원이 추가 부과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선로사용료 할증제도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이처럼 금전적 제재뿐 아니라 사고건수가 대폭 감소한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철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