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하도급 적정성심사 대상 확대

국토부, 하도급 적정성심사 대상 확대

신새롬 MTN기자
2012.12.03 08:41
구글 선호 매체 등록 구글에서 머니투데이 추가하기

무리한 저가 낙찰에서 하도급자를 보호하는 방안이 시행됩니다.

국토해양부는 하도급자 보호방안을 포함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저가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을 막기위해 하도급 적정성심사 대상을 현재 하도급률 82% 미만인 경우에서 앞으로는 발주자의 하도급부분 예정가격대비 60% 미만 까지로 확대됩니다.

또한 원·하도급자간의 공정거래관행을 정착하기 위해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민원·현장관리비용, 손해배상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를 부당특약 유형에 추가했습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