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용산역세권 긴급자금, 18일 경영전략委서 판단"

코레일 "용산역세권 긴급자금, 18일 경영전략委서 판단"

전병윤 기자
2013.02.13 13:27

시행사 '드림허브'에 구체적 자금조달 계획 요구…3천억 ABCP '반환확약' 동의 결정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총 사업비 31조원 규모의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시행사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이하 드림허브)에 앞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를 근거로 용산역세권개발사업의 부도를 막기 위한 3000억원 규모의 ABCP(자산유동화기업어음) 발행에 동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코레일은 이달 18일 열리는 경영전략위원회에 안건을 상정, ABCP 발행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코레일은 ABCP 발행의 전제 조건인 '반환확약서'를 써주려면 사업 준공시까지 자금조달 방안과 CB(전환사채) 인수자금 마련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 구체적인 계획서를 이달 15일까지 제출할 것을 드림허브에 공식 요청했다고 13일 밝혔다.

 ABCP 발행은 드림허브의 부도를 막기 위해 토지(용산철도차량기지) 주인인 코레일로부터 돌려받을 토지대금과 기간이자 3073억원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구조다. 대신 토지주인 코레일이 토지대금과 이자를 돌려주겠다는 약속인 반환확약서를 써줘야 ABCP 발행이 가능하다.

 드림허브는 다음달 12일까지 금융이자 59억원을 갚아야 하지만 현재 통장에는 5억원 밖에 남아 있지 않아 이번 ABCP 발행에 실패하면 부도를 피할 수 없다. 코레일은 이달 18일 정기 경영전략위원회에서 드림허브가 요청한 반환확약에 대한 내용을 안건으로 상정해 검토할 예정이다. 경영전략위원회에서 반환확약이 부결되면 코레일 이사회 상정이 불가능하다. 코레일 정기 이사회는 이달 21일 열린다.

 코레일 관계자는 "드림허브가 부도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요청한 반환확약은 당장 1~2개월안에 도래할 채무불이행(디폴트)을 막기 위한 임시방편일 뿐"이라며 "근본적으로 사업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해서는 사업협약에 정한 당사자간 역할과 책임의 성실한 이행과 함께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실현 가능성이 높은 자금조달 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에 따른 자금조달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코레일은 반환확약 요청 건을 충분히 검토하기 위해 드림허브에 요구 사항을 담은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코레일이 드림허브에 요구한 자료는 현재 부동산 경기와 앞으로 분양시기에 예측되는 부동산 경기 전망 등을 감안해 객관적·합리적으로 실현가능한 사업 준공 시까지의 자금조달 계획이다.

 또 3차 추가합의에 따라 지난해 3월 말까지 발행하기로 한 2차 CB 2500억원 자금조달과 관련 출자사 및 제3자 CB 인수계획서와 1~3차 추가합의에 따라 민간 출자사들이 인수하기로 약속한 시설물들에 대한 추진계획서도 요구했다.

 여기에 코레일이 토지대금 반환동의로 지원한 2조4167억원의 ABS(자산유동화증권)와 ABCP의 올해 만기 상환 계획서, 사업 무산시 코레일이 지급한 랜드마크빌딩 1차 계약금 4342억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안 등을 제출토록 했다.

 드림허브 관계자는 "코레일이 요구한 자료는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부분이 있고 그동안 민간출자회사들의 입장도 여러 차례 설명한 바 있다"며 "코레일에 요청 내용을 충실히 담아 기한 내에 자료를 정리해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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