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하자·비리 '제로시스템' 구축

SH공사 하자·비리 '제로시스템' 구축

민동훈 기자
2013.03.24 11:15

'품질혁신팀' 신설해 감사팀과 이중 점검…직무관련 비리신고시 최대 2억원 지급

서울시 SH공사(사장 이종수)가 아파트 품질보증과 부실시공 척결에 총력을 기울인다.

SH공사는 아파트 부실시공으로 인한 하자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공사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해 부조리를 뽑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즉각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SH공사는 품질관리 통제시스템을 구축해 관리하고 아파트 하자를 없애는 품질보증팀을 신설했다. 품질혁신팀의 활동은 SH공사 감사실이 상시 확인하고 점검하는 2중 감시체제로 운영한다.

만약 부실시공이 발생할 경우 설계자, 감리자와 시공사에 대해 반드시 부실벌점 부과하는 등의 제재를 가하는 것은 물론 공사직원에 대해서 문책을 부과할 방침이다. 문제가 발생한 업체는 SH공사가 발주하는 모든 사업에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내부 비리 근절을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SH공사는 '삼금 원아웃'(3禁 One-out)제도를 이날부터 즉시 시행키로 했다. 지난해까지 시행한 원스트라이크아웃제도에 하도급과 자재선정 청탁 부분을 추가했다.

공사 임직원이 금품·향응수수 뿐만 아니라 하도급 관여, 청탁, 자재 선정 알선, 청탁 등에 연루된 경우에도 원스트라이크아웃제가 적용된다. 삼금행위 위반자에 대해서는 단 1회의 위반이라도 해임이상의 중징계 처분해 퇴출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징계의 감경을 할 수 없도록 했다.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관행을 조성하기 위해 SH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에 지인이 있는 임직원은 사전에 이를 신고하도록 하는 ‘지인신고제’도 신설했다. 임직원의 비리행위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비리신고보상금을 최고 2억원까지 상향해 시행하고 있다.

김영호 SH공사 감사는 "최근 불거진 서울시 아파트 부실공사 관련 민원을 사전에 해소하고 내부직원 청렴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감사시스템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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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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