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마곡·발산지구 내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불법 청약통장 거래 집중단속에 나섰다.
서울시는 15일부터 시내 2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불법청약통장 거래 등 주택공급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단속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특히 다음달 주택분양을 앞둔 마곡지구를 중심으로 불법 청약통장 거래가 활개를 칠 것으로 예상, 해당 지구를 비롯해 인근 발산지구 등이 위치한 강서구를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하겠다고 설명했다.
청약통장 매매는 거래 당사자와 이를 알선한 자, 광고행위를 한 자 모두가 처벌 대상이다. 이들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청약자격도 최대 10년까지 제한될 수 있다. 당첨 되더라도 불법행위가 발각되면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된다.
시는 이밖에도 '분양권 불법전매 행위'와 '도시계획사업 철거예정 가옥 거래 관련 불법 행위'도 단속할 방침이다. 주택 전매제한 기간 내에 분양권을 불법으로 거래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하며 해당 주택공급계약도 취소된다.
철거민들에게 특별공급된 입주권을 거래하는 불법행위도 집중단속 대상이다. 일부 불법 기획부동산이 세곡·내곡지구 등 강남권 장기전세주택 입주를 보장한다며 무주택자들을 현혹시키고 있다는게 시의 설명이다.
서초구와 강남구를 중심으로는 부동산중개업자의 불법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장기전세주택 매매수요를 노린 도시계획사업 철거예정 가옥 거래와 관련한 불법 거래가 중개업자를 통해 이뤄지고있다는 판단에서다. 불법 알선행위를 할 경우 부동산중개자격이 정지·취소되며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부동산중개업자가 주택을 미리 구입한 뒤 사업시행을 위한 주민열람공고일 전에 팔거나 이와관련해 허위 과장 정보를 제공하는것은 불법 행위라고 시는 설명했다. 도시계획사업 시행을 위한 주민열람공고일(특별공급대상자 인정기준일) 전 개인간의 주택 거래 행위는 불법이 아니다.
시는 일부 편법 거래를 물색하고 있는 매매수요자에게 이와 관련된 불법 행위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다른 자치구에서도 주택부서와 부동산중개업자 단속부서와 합동으로 이와 관련한 단속을 진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