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관리제도 도입 3년…공사비↓ 투명성↑

서울시, 공공관리제도 도입 3년…공사비↓ 투명성↑

이재윤 기자
2013.07.15 08:25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과정에서 공공관리제도 도입으로 변경된 시공사 선정과정 절차. / 자료제공 =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과정에서 공공관리제도 도입으로 변경된 시공사 선정과정 절차. / 자료제공 = 서울시.

서울시는 2010년 부터 '공공관리제도'를 도입한 결과 경쟁입찰을 통해 공사비가 최대 10%까지 감소하고, 건축도면과 공사비 내역을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서 시공사 선정과정도 투명해졌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공공관리제도를 통해 정비사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입찰 △결의 △조합원 참여 등의 문제를 일부 해결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자치단체가 사업에 참여함에 따라 주민 간 불신과 분쟁 등이 감소하고 주민 참여도 적극적으로 이뤄지면서 사업추진에도 도움이 됐다는 것이다.

이 제도를 통해 사업추진이 늦어졌던 정비구역 5곳이 시공사 선정을 마쳤다. 경쟁입찰로 △동대문구 대농신안 △마포구 망원1 △서초구 우성3차 △서대문구 가재울6 △강동구 고덕주공2 에현대건설(173,000원 ▼2,400 -1.37%), 현대산업개발,삼성물산,GS건설(40,750원 ▼800 -1.93%),대우건설(32,800원 ▼450 -1.35%)컨소시엄 등이 선정됐다.

해당 구역의 낙찰 공사비는 3.3㎡당 평균 380만원대로 낮아졌다. 조합원들의 총회 참석률도 74.9%를 나타냈다. 직접참석률은 각각 △동대문구 대농신안 66.7% △서초구 우성3차 65% △마포구 망원1 75.1% △서대문구 가재울6 66% △강동구 고덕주공2 77.8%로 기록됐다.

시는 일반적으로 평균 13%의 주민만 직접투표에 참여하고 나머지는 OS(서면결의서 징구 용역업체)를 동원한 서면결의로 의사결정이 진행되고있다고 덧붙였다. 이로 인해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공공관리제도는 시공자 위주의 정비사업에서 벗어나 자치구가 공공관리자로서 참여해 추진위원장 선출과 시공사 선정 등을 함께 진행하는 내용을 골자로한다. 시가 정비사업의 부조리 근절을 위해 2010년 도입했다.

시는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거나 개별홍보 등의 부정행위를 한적이 있는 업체의 입찰참여를 2년간 제한하는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을 지난해 3월 마련했다.

주민 의사 결정을 돕기위해 총회 개최 전 '입찰제안 비교표'도 작성해 주민들에게 통지하도록했다. 이밖에도 OS동원 등 개별홍보를 금지했으며, 서면결의서를 부재자투표 방식으로 제출하도록 규정을 변경했다.

시공자에게 넘어갔던 개발이익도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개선됐다. 2011년 10월 제정·보급한 '공사도급 표준계약서'에 따라 분양수입이 발생할 경우 건설사에 공사비로 우선 제공했던 방식을 변경했다. 이는 시공진행 상황에 관계없이 분양수입을 공사비로 우선지급하는 대표적인 불공정 계약이다.

시는 올해 부터 사업시행인가 후 시공자 선정까지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기위해 조합장 신용대출로 최대 30억원까지 4.5%의 금리로 제공하고 있다. 종전 한도는 11억원이었으며 금리도 5.8%였었다. 시는 향후 지속적으로 융자 제도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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