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영등포 '타임스퀘어' 차 막히더니, 年30억을…

[단독] 영등포 '타임스퀘어' 차 막히더니, 年30억을…

임상연 기자
2013.08.06 06:03

교통부담금 2020년까지 최고 3배 인상, 자체 감축땐 감면

 내년부터 실시되는 대형병원과 대형마트·백화점 등 국내 대형건물에 대한 단계적 교통유발부담금 인상을 두고 관련업계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무엇보다 인상폭이 최고 3배에 달하는 등 부담액수가 지나치게 많다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정부는 단계적 인상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년 늦춰주고 일부 부담금 감면제도도 신설할 예정이지만, 관련업계는 형평성 문제까지 거론하는 등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6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현재 1㎡당 350원인 교통유발부담금을 내년부터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1㎡당 최고 1000원으로 인상키로 하고 관련법령 정비에 나섰다. 관련 대형건물들이 자체적으로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시행할 경우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도 새롭게 도입키로 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량 억제와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규모 이상 시설물에 부과·징수하는 부담금으로, 교통시설 확충 등에 사용된다. 연면적 1000㎡가 넘는 건물(시설물)이 부과 대상이며 교회 등 종교시설과 학교, 주택 등이나 비영리 공동단체가 운영하는 건물 등은 면제된다.

 교통유발부담금 인상은 1990년 제도시행 이후 24년 만에 처음으로, 앞서 국토부는 지난 6월 교통유발부담금을 내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단계적으로 1㎡당 최고 1000원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마련했었다.

 당시 국토부 계획에 따르면 연면적 기준 교통유발부담금 인상폭은 △3000㎡ 초과~3만㎡ 이하 1㎡당 350원→700원 △3만㎡ 초과 1㎡당 350원→1000원 등이며 3000㎡ 이하인 건물은 현 수준으로 유지토록 했다.

 이에 대해 관련업계가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비용부담만 커진다"고 반발하자, 국토부는 업계와 4차례에 걸친 협의끝에 인상기간을 2020년까지로 2년 늦추기로 했다.

 동시에 현재 지자체의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만 가능한 부담금 감면도 대형건물들이 자체적으로 주차장 요금인상 등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시행할 때도 가능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업계의 비용부담이 크다는 의견에 따라 부담을 완화해주는 방향으로 인상시기 등을 개선해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업계의 불만은 여전하다. 부담금 인상기간만 연장됐을 뿐, 인상폭은 그대로여서 비용부담은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실제 이번 조치로 관련업계가 징수해야 할 교통유발부담금은 현재보다 약 90% 가량 늘어날 것으로 국토부는 예측했다.

 평균 배 가까이 늘어나는 것으로, 건물별 부담액은 최대 3배 가량 늘어날 것으로 업계는 내다봤다. 대형마트 한 관계자는 "우윳값을 200% 올린다고 하면 정부는 납득할 수 있겠냐"며 "부담금 인상폭이 2~3배이지만, 실제 체감하는 부담액은 4~5배에 달한다"고 말했다.

 부담금 감면 유도책도 셔틀버스 운행이나 주차비 징수와 같은 사항은 유통업체 특성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사실상 '그림의 떡'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전국 지자체가 징수한 교통유발부담금은 총 1856억원이며 서울시가 853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 285억원 △부산 166억원 △대구 112억원 △인천 104억원 등의 순이었다.

 건물별로는 서울 영등포구 타임스퀘어가 연간 10억8505만원으로 가장 많은 교통유발부담금을 냈고 △인천국제공항 7억9283억원 △부산 롯데백화점 광복점 5억4400만원 △서울 서초구 센트럴시티빌딩 5억1389만원 등의 순으로 많았다.

 국토부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해 기획재정부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에 제출했으며 통과후 입법예고, 법제처 심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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