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위한다던 '보금자리' 33평 사려면 25년?

서민위한다던 '보금자리' 33평 사려면 25년?

송학주 기자
2013.10.29 12:57

[국감]김태원 의원 "고액의 예금·주식·채권 보유한 자도 보금자리주택에 입주"

 집없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내집마련의 꿈을 실현해주기 위해 이명박정부가 도입한 보금자리주택사업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경기 고양 덕양을)이 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 송파 위례지구 A1-11블록의 3.3㎡당 분양가는 1274만원으로, 84㎡(이하 전용면적)가 4억2834만~4억5044만원 수준이다. 경기 하남미사지구 A11블록도 3억~3억3439만원으로 나타났다.

 소득 1분위 근로자가구의 월 평균소득은 140만9730원으로, 한 푼도 쓰지 않고 모두 저축한다고 해도 위례지구 보금자리주택을 마련하려면 25년3개월~26년8개월이 걸린다는 계산이 나온다. 전국 근로자가구의 월평균 소득(월 442만343원)을 기준으로 살펴봐도 8년1개월~8년6개월이 걸린다.

 당초 정부는 월 평균소득 5분위 이하의 무주택 서민들에게 장기임대주택 80만가구와 85㎡ 이하의 분양주택 70만가구를 2018년까지 공급한다는 '보금자리주택사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보금자리사업은 도입취지에 맞지 않는 입주자 선정기준으로 무자격자가 당첨되는가하면 침체된 부동산시장에 값싼 주택을 공급하는 바람에 민간주택 분양시장에도 타격을 주는 부작용을 낳았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보금자리 공공분양의 입주자 선정기준에도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청약조건을 보면 60㎡ 초과 공공임대와 분양주택에는 소득과 자산에 대한 제한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주택청약저축 등에 가입한 무주택 세대주라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다.

 김 의원은 소득과 자산기준을 적용받는 60㎡ 이하 주택의 입주자격 조건도 문제 삼았다. 가구원수별 소득수준과 보유중인 부동산, 자동차에 대한 제한기준은 있지만 보유예금과 유가증권 등의 자산에 대한 기준은 없다는 점이다. 즉 고액의 예금, 주식, 채권 등을 보유한 자도 분양받을 수 있는 것이다.

 김태원 의원은 "서류상의 무주택 자산가들이 당첨됨으로써 정작 주택을 필요로 하는 서민들의 당첨확률은 떨어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 만큼 입주자격 방식과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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