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協, 중개수수료 인하에 집단행동 강행 움직임

공인중개사協, 중개수수료 인하에 집단행동 강행 움직임

지영호 기자
2013.11.07 09:22

서울시의회 3억원 이상 전셋집 최고 60% 인하 조례안 추진에 '강력대응 나설 것'

그래픽=강기영 디자이너
그래픽=강기영 디자이너

 서울시의회의 중개수수료 인하 움직임에 공인중개사들이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중개사협회)는 김명신 시의회 의원(민주, 비례)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주택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김 의원과 민주당을 항의 방문하는 한편, 서명운동과 집회에 나서겠다고 7일 밝혔다.

 중개사협회는 이날 '서울시 조례 개정 관련 입장'이란 반박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히면서 "부동산 거래가액이 증가하면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도 증가함에도 중개의뢰인의 일방 입장만을 고려했다"며 "부동산 중개업자 입장과 현실을 전혀 고려치 않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중개사협회는 수수료 인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로 현재 정해진 최고요율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외국과 비교해서도 결코 높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중개사협회는 "부동산시장의 장기침체, 중개사무소의 과당경쟁, 소비자들의 정보력 확대 등으로 최고 요율의 절반을 수수하는 것도 어려운 현실에 있다"며 "매매기준 한국의 부동산 중개수수료율은 0.9%(쌍방) 이내로 미국의 4~6%(매도인), 일본의 3%(쌍방), 중국 2.5~2.8%(쌍방)에 비해 상당히 낮다"고 항변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이 법체계를 흔드는 발상이라는 주장도 펼쳤다. 상위법안에서 정한 규정을 조례에서 조정하는 행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중개사협회는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3억원 이상 주택 임대차의 중개수수료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위임입법인 조례에서 최고 요율을 하향 조정하는 것 역시 법체계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 역전세난과 최근 매매가격 하락에도 묵묵히 거래질서 확립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음에도 업계의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발의된 조례안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뜻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집단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명신 의원은 시 조례 개정을 통해 3억원 이상 전세주택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현행보다 최고 60% 이상 대폭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3억원 이상 전세주택은 거래금액의 0.8% 이내, 1억~3억원 미만의 경우 0.3% 이내에서 중개수수료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관련 조례안이 통과되면 1억~4억원 미만 요율은 0.3%, 4억~6억원 미만 요율은 0.25%로 각각 낮아진다.

 1억~4억원 미만의 경우 기존에 없던 한도액을 100만원으로 제한하는 내용도 신설된다. 따라서 이 구간에선 거래된 전세거래 금액의 0.3%와 100만원 중 낮은 금액이 중개수수료로 결정된다.

 지금까지 2억5000만원에 전세주택을 계약한 세입자는 75만원을 중개수수료로 부담한 반면, 3억원에 전세주택을 계약한 세입자는 최고 240만원을 부담해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하지만 개정 조례안이 시행되면 앞으론 3억원짜리 전세주택의 중개수수료는 최고 90만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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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영호 산업2부장

'두려울수록 맞서라' 처음 다짐을 잊지 않는 기자를 꿈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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