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징계 시효 만료' 막기 위해 서울시 공무원 등에 조사 개시 통보
감사원이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개발 방식 변경 의혹'과 관련, 이달 중순쯤 본감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3일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이달 중순쯤 구룡마을 개발 방식 변경 의혹과 관련된 서울시와 시민단체의 감사 청구 및 이에 대한 맞대응으로 강남구에서 요청한 감사 청구를 하나로 묶어 본감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2일부터 예비조사를 실시해 온 바 있다.
감사원은 본감사를 위해 서울시 도시계획국과 주택정책실 국장급 2명을 비롯, 구룡마을 개발방식 변경 당시 해당 업무를 맡았던 공무원 6명에게 조사 개시를 통보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예비조사가 끝나고 조사 개시 통보가 왔다"며 "그 쪽으로 직접 통보가 갔는지는 확인이 안 되지만 강남구 공무원은 통보 명단에는 없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조사 개시 통보'를 한 것은 이번에 징계 시효가 만료되는 서울시 산하 SH공사 직원 1명 때문이란 설명이다. 감사원이 조사 개시 통보를 하면 징계 시효가 중단되기 때문이다. 즉 감사 결과에서 해당 직원의 잘못이 드러나더라도 징계 시효 만료에 따른 '징계 불가 사태'가 일어나는 것을 예방하는 차원이란 것이다.
SH공사 직원 1명 외에 나머지 서울시 공무원에게도 조사 개시 통보를 한 것은 SH공사 직원 1명에게만 조사 개시 통보를 하면, 해당 직원에 대해 '확실한 뭔가를 잡은 것'이라는 등의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감사원 관계자는 "SH공사 직원 1명의 징계 시효가 다 돼가서 조사 개시 통보를 한 것"이라며 "1명에 대해서만 조사 개시 통보를 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관련 공무원들에게도 조사 개시 통보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2011년 대규모 무허가 판자촌인 구룡마을을 공영개발하겠다고 발표한 서울시는 2012년 8월2일 구룡마을에 도시개발 지정고시를 하고, 사업시행자인 SH공사와 입안자인 강남구가 협의해 제안한 '수용·사용 방식'을 변경해 환지 방식을 추가한 혼용방식으로 개발하기로 했다.
'수용·사용 방식'은 토지를 모두 수용해 개발한 후 토지 소유주에게 돈으로 보상하는 것이고, 환지 방식은 소유주가 개발 비용 일부를 내는 대신 일정 규모의 땅을 받아 본인 의사에 따라 개발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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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강남구(구청장 신연희·새누리당)는 환지 방식에 의한 막대한 개발이익을 노린 일부 토지주와 서울시의 유착 의혹을 끊임없이 제기하며 원안 복귀를 주장해왔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도 새누리당 의원들은 서울시가 구룡마을 개발 방식 변경에 대해 의혹을 줄기차게 제기하는 등 논란은 계속됐다.
그러자 서울시는 같은 달 21일 감사원에 구룡마을 개발 과정에 전반에 대한 감사를 공식 청구했고, '구룡마을 주민자치회'와 시민단체도 같은 달 30일 강남구청과 신연희 강남구청장에 대해 감사를 요청했다. 강남구는 이에 맞대응해 지난해 11월1일 '맞감사'를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