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내 뉴타운 8곳과 재건축 2곳 등 10곳의 구역지정이 해제된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2012년 1월30일 '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을 발표한 이후 시내 156곳이 정비(예정)구역에서 풀리게 됐다.
서울시는 지난 18일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를 열고 영등포구 가마산로61길10(신길동 314-4번지) 등 8개 정비구역 해제 안건에 대해 조건부 가결했다고 19일 밝혔다.
해제 대상지는 △광진구 자양동 246-10 △자양동 243-7 △자양동 216-9 △강북구 미아동 681 등 도시환경정비사업 4곳과, 주택재개발 사업구역인 △은평구 수색로22길 19(수색동 309-8) △동작구 흑석로3길 23(흑석동 204-9) △영등포구 가마산로61길 10(신길동 314-4) △노원구 상계3·4동 자력1구역 8블록2롯트 일대 등 4곳이다.
이번에 해제 결정된 8개 구역은 추진 주체 미구성 구역의 경우 주민 30%, 추진 주체가 구성된 구역의 경우 주민 50% 이상이 해제를 신청, 자치구청장이 정비구역 해제 요구안을 제출한 지역이다.
이날 중랑구 묵2동 237-45번지 일대와 서대문구 홍제동 131-2번지 일대 등 2곳의 재건축 예정지도 정비구역에서 해제가 결정됐다. 이번에 해제된 묵2동과 홍제동 재건축 정비구역은 추진위원회가 구성됐다가 해산된 곳들이다.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나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주민 과반수의 요청으로 추진위원회가 해산돼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오는 7월 중 해당 정비구역에 대해 해제를 고시할 예정이다.
진희선 시 주거재생정책관은 "주민 의견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는 곳은 주민의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진다"며 "주민이 희망할 경우 마을 만들기 사업을 포함한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대안적 정비사업으로 전환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에 따라 7월 중 정비구역 등을 해제 고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