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층간소음 등 아파트 성능 표시 의무화

국토부, 층간소음 등 아파트 성능 표시 의무화

송학주 기자
2014.06.24 10:00

앞으로 10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지으려는 사업자는 층간소음 등 주택의 품질과 성능에 대한 정보를 입주자들이 미리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성능에 대한 등급을 인정받아 입주자 모집공고에 표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분양 시 공동주택 성능등급을 발급 받아 입주자 모집공고 때에 표시하도록 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공동주택 성능등급 표시제도는 2006년부터 '주택법' 규정에 의해 운영되다가 지난해 2월부터 '녹색건축 인증제도'와 통합 운영되면서 근거 조문이 삭제됐다. 이에 입주자가 사전에 주택의 성능·품질을 알지 못하고 분양받는 일이 발생한데 따른 조치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10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사업자는 54개 항목에 대해 성능 등급을 인정받아야 한다. △소음(5개) △구조(6개) △환경(23개) △생활환경(14개) △화재·소방(6개) 등이며 이중 △충격음 차단성능 △가변·수리 용이성 △생태면적 △사회적 약자의 배려 △감지·경보설비 등은 필수 항목이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말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즉시 시행하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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