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행정업무규정' 제정

서울시가 주먹구구식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운영을 막기 위해 추진위·조합 운영에 대한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고 16일 밝혔다.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공연히 시행돼온 추진위와 조합의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다.
시는 '서울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행정업무규정' 제정을 완료해 오는 24일 서울시보에 고시하고, 추진위와 조합 등 총 459곳에 보급키로 했다.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행정업무규정'은 △인사 △보수 △업무 △문서 △복무 등 총 6개 장으로 구성됐다. 이에 따라 추진위와 조합에서 상근하는 임직원의 임금과 상여금은 매년 총회 의결을 거쳐 확정, 임금은 기본급·소득세·보험료 등을 원천징수 하도록 하고 임금대장도 작성해 관리하도록 했다.
추진위나 조합 사무실 운영에 필요해서 구입한 물품은 구입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과 구입일자, 규격, 금액 등을 명확히 기록해 대장으로 관리토록 했다. 정비사업 시행과 관련한 서류 등 문서의 작성, 처리, 통제, 시행, 보존에 관한 표준서식을 제공해 문서관리도 표준화할 수 있도록 했다.
추진위에서 조합으로 변경하거나 내부 조합장 등 임원이 변경될 때는 회계장부 등 관련 서류의 인수·인계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관련 내용을 조합장과 임원 1명이 입회한 가운데 서면 또는 총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관련 문서나 기타 기록물을 인계하지 않는 임원은 총회에 보고하고 고발 등 필요한 조치도 취하도록 했다.
시는 이번 규정이 강제성을 가질 수 있도록 올 하반기 중 조례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진희선 시 주택정책실장은 "추진위나 조합은 조합원들의 자산을 가지고 운영하는 법인단체인 만큼 업무처리를 좀 더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에 마련한 표준 행정업무규정을 통해 방만한 조합운영 행태를 버리고 명확하고 일관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신뢰받는 조합으로 변화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