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소득' 과세시기 2017년 연기…정부의 '꼼수'?

'임대소득' 과세시기 2017년 연기…정부의 '꼼수'?

송학주 기자
2014.07.18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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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악'된 임대소득과세 수정안]<3>유예기간 2년→3년

- 총선·대선 영향 또다시 유예·폐지 될 수도

- "다주택자·고가주택 보유자 위한 졸속대책"

/ 김지영 디자이너.
/ 김지영 디자이너.

박근혜정부의 2기 경제팀이 전·월세 임대소득 과세 방침을 번복하고 2주택 전세 임대소득 과세 철회와 함께 주택수에 관계없이 연간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자에게 세제혜택을 주고 과세유예 기한도 2년에서 3년으로 늘려주기로 했다.

'소득있는 곳에 세금있다'는 조세정의는 고사하고 납세의 의무를 지키지 않은 집주인들을 3년이나 눈감아주는 셈이다. 게다가 3년 후면 총선(2016년)과 대선(2017년)의 영향으로 또다시 유예되거나 폐지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김유찬 홍익대 교수는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다시 1년 더 늦추자는 것은 지하경제 양성화 의지 부족과 임대사업자의 이해관계만 반영한 것"이라며 "2017년이면 대선이 있는 해로 영원히 걷지 못할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지난해 정부는 총 3차례(4·1, 8·28, 12·3)의 대책을 통해 부동산경기를 부양, 경제를 활성화하고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전환해 전·월세난을 해결하려고 애썼다. 하지만 오히려 전·월세난이 가중되자 전세에서 월세 중심으로 바뀌는 임대차시장의 구조 변화에 대응한다며 지난 2월26일 '주택임대차 선진화방안'을 내놓았다.

정부는 당초 '2·26대책'에선 기존 종합소득세(6~38%의 누진세율)로 합산해 과세하던 임대소득 중에서 2주택 보유자로서 월세 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단일세율(14%)로 분리과세할 방침이었다.

이에 대해 집주인들은 분리과세가 더 유리한 과세방식임에도 크게 반발했다. 지금까지 임대소득세를 내지 않은 대다수 임대소득자는 분리과세 여부와 상관없이 정부의 방안을 추가적인 증세의 의미로 받아들여서다.

반발이 이어지자 정부는 1주일 만에 분리과세를 2년간 한시적으로 유예해 2016년부터 과세하고 필요경비율 상향(45%→60%)과 기본공제 400만원을 인정하는 등 세부담을 줄이는 '3·5 보완조치'를 급히 내놓았다.

이마저도 반발에 떠밀려 '6·4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추가 완화대책인 '6·13 정부수정안'을 내놓고 비과세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게 된 것이다. 결국 정부가 전·월세 대책이라고 내놓은 선진화 방안은 두 번의 수정·보완을 거치면서 다주택자들을 위한 정책으로 변질돼버렸다.

이처럼 임대소득과세는 '졸속대책'의 전형으로 꼽힌다. 게다가 과세시기를 2017년으로 연기한 것은 사실상 백지화하겠다는 뜻이나 다를 게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대선과 총선을 앞둔 예민한 시기에 정부와 정치권이 집주인들의 조세저항에 부딪치면 결국 유예해주거나 폐지하려는 정부의 '꼼수'라는 것이다.

신원기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간사는 "열심히 일해서 번 근로소득은 꼬박꼬박 세금을 걷어가면서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는 혜택을 줘가며 세금을 걷지 않는 것"이라며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을 앞두고 정부와 여당이 기득권층의 표를 의식해 과세를 또다시 유예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정책은 선거에 있어 가장 민감하고 복잡한 이슈로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국민에게 세부담을 늘리기는 어렵다"며 "이런 점을 감안해 정부와 국회가 시장이 수용할 만한 방안을 지금부터 차분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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