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부모 '주거급여' 받아도 자녀 '월세대출' 가능

[단독]부모 '주거급여' 받아도 자녀 '월세대출' 가능

신현우 기자
2014.12.04 05:35

국토부 "따로 사는 취업준비생일땐 예외 적용"…세입자 부정 사용·소득노출 집주인 반발 우려

그래픽=유정수
그래픽=유정수

부모가 기존 주거급여를 받고 있더라도 따로 살고 있는 취업준비생 자녀의 경우 별도로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월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 월세대출 수급은 집주인(임대인)은 물론 세입자(임차인)도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10·30 전·월세대책'을 통해 내놓은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월세대출의 신청불가 대상에서 부모가 주거급여를 받아도 자녀가 따로 거주, 취업을 준비할 경우는 예외를 적용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김재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중복수혜 방지를 위해 주거급여 수급자를 월세대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했는데 (월세대출) 수혜범위를 늘리기 위해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하고 독립생활을 하는 취업준비생은 월세대출을 받을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토부의 월세대출 담당부서는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세대주가 아닌 구성원은 대출받는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데 반해 주거급여 실무부서는 대상자가 구성원 모두에 해당하는 만큼 월세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놓아 월세대출을 기대한 취업준비생들이 혼란을 겪었다.

월세대출 수급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가능하도록 했다. 국토부 주택기금과 담당자는 "집주인들이 세입자의 월세대출 과정에서 본인들의 임대소득이 노출될 것을 우려, 월세대출 동의를 꺼릴 수 있다는 지적 등에 따라 집주인이 (수급을) 거절할 경우 세입자가 직접 수급할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경우 월세대출의 임차인 수급이 부정사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교수는 "현재 시중은행에서 판매하는 월세대출의 경우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은행이 집주인계좌로 월세를 자동이체하는 시스템"이라며 "세입자가 직접 수급할 경우 월세 외의 목적으로 부정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월세대출 도입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세입자가 3개월에 한 번 은행을 직접 방문해 월세납입 사실과 거주 여부를 증명해야 하는데 월세대출을 부정사용해 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월세대출 중단 후 상환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토부는 임차인의 월세납입 사실확인을 위해 △임대인과 임차인간 월세 계좌이체 내역 확인 △임대인에게 유선으로 임차인의 월세납부 사실확인 △현장방문 등의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월세대출을 세입자가 수급하더라도 집주인이 이들을 기피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세입자가 직접 월세대출금을 받아 집주인에게 전달하지만 이때 세입자의 월세납입 증명과정을 통해 집주인의 임대소득이 노출돼 과세대상이 될 수 있어서다.

김규정 우리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은 "세입자가 직접 대출금을 받았더라도 납입 증빙과정에서 집주인의 임대소득이 노출될 수 있다"며 "과세 가능성이 존재하는 만큼 세입자 직접 수급에 대한 집주인들의 반발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월세대출은 내년 1월부터 취업준비생과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연리 2%로 매월 30만원씩 2년치 월세(최대 720만원)를 빌려줄 계획이다. 1년간 한시적으로 신청받아 총 500억원 한도에서 실시한다. 국토부는 약 7000명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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