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프라법' 연내 처리 기대… 토목학회 "대통령 직속 인프라委 추진"

'국가인프라법' 연내 처리 기대… 토목학회 "대통령 직속 인프라委 추진"

정혜윤 기자
2026.07.02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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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승헌 대한토목학회장은 2일 세종에서 국토교통부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었다.
한승헌 대한토목학회장은 2일 세종에서 국토교통부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었다.

대한토목학회가 국가 인프라를 부처별 사업이 아닌 국가 전략자산으로 통합 관리하기 위한 '국가인프라기본법'의 연내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법이 제정되면 대통령 직속 국가인프라위원회를 설치해 교통·에너지·첨단산업 등 국가 인프라 투자 우선순위를 범부처 차원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승헌 대한토목학회장은 2일 세종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기후 위기에 따른 재난 상시화와 인구 감소, AI·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산업 경쟁에 대응하려면 국가 인프라를 전략자산으로 관리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며 국가인프라기본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가인프라기본법은 지난 4월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과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여야 의원 36명이 공동 발의한 초당적 법안으로 대한토목학회가 법안 설계와 전문가 검토, 후속 정책과제 발굴을 지원했다.

법안의 핵심은 대통령 직속 국가인프라위원회 설치다.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이 공동위원장을 맡아 범부처 국가 인프라 전략과 투자 우선순위를 심의·의결한다. 현재 시설별·부처별로 나뉜 계획을 하나의 거버넌스로 묶어 중복 투자를 줄이고 정책 정합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또 교통·물류와 수자원·환경·방재, 에너지, 첨단산업 등 4대 분야를 대상으로 5년 단위 국가인프라 전략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국가안보와 경제안보, 국민 안전, 미래 성장 기반 확보에 필요한 사업은 전략사업으로 지정해 예비타당성조사 특례와 인허가 패스트트랙을 적용하는 방안도 담겼다. 위원회는 매년 범부처 투자 우선순위를 공고하고 3년마다 인프라 성능과 안전성을 진단하는 역할도 맡는다.

대한토목학회는 법 제정 이후에도 국가인프라위원회 설치와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기술 자문을 맡고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를 연결하는 중립적 정책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계획이다. 투자 우선순위와 지역균형, 기후·안전 목표 등을 기술적 근거에 기반해 지원하겠다는 설명이다.

한 회장은 "국가 인프라는 국민 안전과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자산"이라며 "부처별 칸막이를 넘어 중장기 전략 아래 투자와 유지관리가 이뤄질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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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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