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포인트]전국 1개 사업장서 269가구 공급

이달 27일 새로운 청약제도 시행과 다음 달 1%대 초저금리 수익 공유형 주택담보대출 출시를 앞두고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실수요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초저금리 대출을 이용해 기존 아파트를 구입할 지, 1순위 청약자격을 갖춘 후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지 고민하는 것. 신규분양 아파트는 잔금을 모두 치룬 후 대환대출용으로만 1%대 초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상환여력 등을 고려하지 않고 초저금리라는 이유만으로 대출을 받는 건 위험부담이 크다는 지적이다. 또 1순위 청약자격 완화로 청약기회는 확대될 수 있지만 경쟁은 오히려 더 심해질 수 있는 만큼 자금여력과 입지조건 등을 고려해 가장 적합한 방법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빠르면 3월 우리은행을 통해 연 1%대 초저금리가 적용되는 수익 공유형 주택담보대출이 출시된다. 무주택자(생애최초 포함) 또는 처분조건부로 1주택자 등이 신청 가능하며 소득제한은 없다. 대상주택은 공시가격 9억원 아파트로, 전용면적 102㎡이하다.
기존 아파트뿐만 아니라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도 대출이 가능하지만 신규 분양 단지의 경우 잔금 완납 후 대환대출로 가능하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다만 1%대 초저금리 혜택은 대출시점으로부터 7년까지만 주어진다. 8년 차에는 집값이 올랐을 경우 평가(매매)차익을 은행과 정산하고 당시 일반 주택담보대출로 전환된다.
수익 공유형 주택담보대출은 소득제한이 없고,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아 유리해보이지만 집값 변동에 따른 위험이 큰 만큼 대출 신청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기존 아파트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상환여력이 충분한 사람이 초저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대출 5년 이후에는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는 만큼 금리전환 전에 상환을 마치는 게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익공유와 금리전환 시점에 집값이 하락했을 경우 그동안 입었던 금리혜택 이상의 손해를 볼 수 있다"며 "집값이 올라 시세 차익이 발생한 경우 은행과 수익공유 과정에서 여윳돈이 없으면 추가대출을 받거나 집을 파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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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이달 27일부터 수도권에서 청약 1순위 자격을 갖게 되는 청약통장 조건이 종전 '가입기간 2년·24회 납입'에서 '가입기간 1년·12회 납입'으로 단축된다. 다만 27일부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돼 실제 3월 청약분부터 혜택을 받게 된다.
현재 2순위 청약 대상자들은 1순위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당장 청약에 나서지 않고 있는데 인기 분양지역을 중심으로 청약 과열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이번 주(23~27일)에는 전국 1개 사업장에서 269가구가 공급된다. 건설업체들이 3월 5만가구가 넘는 신규 물량을 쏟아낸다는 점에서 분양물량을 조절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24일 세종종합건설은 인천 청라지구 A23블록에서 '청라2차골드클래스'를 공급한다. 단지는 지하 1층~지상 15층, 82㎡ 총 269가구로 구성된다. 당첨자 발표는 다음달 3일, 계약은 9~11일 각각 진행된다. 입주는 2016년 12월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