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X파일]기준금액 60%미만, 분양권 거래금액 공개 안돼…"실제 분양권 거래금액 차 더 클 것"

'10월 3억1720만원(12층), 12월 5억2895만원(11층).'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등록된 경기 하남 소재 한 아파트(전용면적 84㎡) 분양권 거래 금액이다. 고층으로 같은 면적임에도 분양권 거래금액이 2억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이다. 해당 아파트 분양가는 모두 4억3800만원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토부(분양권)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록에 의문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더 낮은 금액에 거래된 것은 없을지 의문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분양권 실거래금액은 신고자의 양심에 달렸다. 특히 국토부가 정한 기준 금액보다 일정 비율 미만의 거래금액은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는다.
국토교통부는 현장조사 등을 통해 산출한 기준금액의 60%미만 분양권 실거래금액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등록되지 않는다고 5일 밝혔다. 기준금액은 한국감정원이 현장조사 등을 통해 산출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세보다 너무 낮은 금액이 시장에 오히려 혼선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 필터링을 하고 있다"며 "분양권 거래금액 지표가 국민들에게 참고용 지표로 제대로 활용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분양권 실거래가 공개범위는 기준금액 85%이상이었으나 지표 공개 확대의 필요성을 감안해 60%이상으로 확대했다. 현재 국토부는 공개범위 상한범위도 설정해 둔 상태다.
하지만 분양권 실거래가의 큰 차이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이 없다. 신고자가 관할 지자체에 자발적으로 '신고'한 금액이라는 이유에서다.
다운계약 등의 파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웃돈이 붙었다고 소문난 지역에서 시세 수준으로 거래된 경우도 다운계약을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과도하게 낮은 금액의 경우 소명이 꼭 필요해 보인다"고 귀띔했다.
이어 "기준금액 60%미만의 분양권 거래가 공개되지 않는만큼 실제 가장 높은 금액으로 거래된 분양권과 가장 낮은 금액으로 거래된 분양권의 차는 더 클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시스템에 등록된 분양권 거래 중 과도하게 낮은 금액으로 등록된 거래는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기별로 다운계약 등 위법 사항을 정밀조사한다"며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거래와 함께 등록됐으나 과도하게 금액이 낮아 다운계약 우려가 있는 거래를 포함해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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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해당 거래 사항들을 1차적으로 걸러낸 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조사하도록 조치한다. 지자체는 거래 당사자들에게 관련 문서(소명자료) 등을 요구하고 실제 조사에 나서게 된다. 지난해 3분기 조사는 현재 진행되고 있다. 조사 결과 및 조치는 1월말 발표될 예정이다.
다운계약 등 허위신고가 드러날 경우 거래당사자 등에게 일정 기준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된다. 허위신고 내역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세금 추징 등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한다.
국토부는 지난해 2분기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으로 575건(1071명)을 적발했다. 이중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한 다운계약이 41건(90명)으로 조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