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종합대책]저소득층 주거비 경감 대책

정부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에 대응해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를 대상으로 주거비 경감 대책을 추가로 내놨다.
28일 정부 합동부처가 발표한 ‘코로나19 대응 민생·경제 종합대책’에 따르면 주거비 경감 대책으로 △신혼부부 전세임대 공급 확대 △다자녀가구 전용 전세임대 신설이 포함됐다.
정부는 우선 올해 신혼부부 전세임대 공급량을 당초 계획한 1만2000가구에서 1만5500가구로 30% 늘리기로 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 주택은 다가구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1유형과 다세대, 아파트, 오피스텔 등을 아우르는 2유형으로 나뉜다.
1유형은 보증금 지원 단가가 평균 1.6억원(서울 1.9억원)이며, 2유형은 평균 3억원(서울 4.36억원)이다. 입주 가능 소득 기준은 1유형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부부합산 100%), 2유형은 100%(부부합산 120%)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30~70% 수준이다.
이와 함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 전용 전세임대 2000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자녀 수에 맞는 규모(방 수, 면적)의 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자녀 수에 따라 가구당 보증금 지원 금액도 인상한다. 3자녀 이상일 경우 자녀 1명당 2000만원씩 보증금 융자지원 한도가 확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가구원 수가 2명이던, 4~5명이던 평균 보증금 지원 금액이 7300만원이었는데 다자녀가구는 저리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는 보증금 한도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지원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예산은 약 5960억원이며 정부는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서 관련 재원을 확보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