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릿지TALK]오영표 신영증권 패밀리헤리티지 본부장
'00그룹 형제의 난…재산 상속 다툼'
"형수와 도련님 재산다툼에"…추석 주먹다짐까지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부부가 이혼할 때 가장 큰 갈등은 재산 상속과 분할 문제에서 발생한다. 수조원을 가진 재벌가부터 시골에 수천만원 땅을 가진 서민까지 모든 가족갈등의 시작이다.
재산 상속과 분할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부동산이다. 올해 4월 신한은행이 '2020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에 따르면 월 평균 가구 소득은 486만원인 보통가구의 총자산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76%였다.
부자도 자산 중 부동산이 절반을 넘는다. 지난달 28일 KB금융경영연구소가 발간한 ‘2020 한국 부자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부자들의 총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은 56.6%를 차지했다.
머니투데이 건설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부릿지는 부동산 상속과 분할 때 일어나는 갈등을 막기위해 오영표 신영증권 패밀리헤리티지 본부장(변호사)를 찾았다.
마이클 잭슨을 비롯해 전세계 자산가들이 재산 상속과 분할 때 활용하는 신탁에 대해 알아봤다.

▶최동수 기자
안녕하세요. 부릿지 최동수 기자입니다. 오늘은 증권사가 몰려있는 여의도 한복판에 나왔습니다. 저희가 여의도를 찾은 건 주식 때문은 아닙니다. 부동산 때문에 찾았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이혼과 상속, 증여 그리고 신탁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실 텐데 이혼할 때 그리고 상속·증여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재산 분할입니다. 재산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바로 부동산인데요.
그렇다면 재산분할 때 갈등을 줄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 답을 신탁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수백억원대, 수천억원대 자산가를 컨설팅하는 전문가를 찾아왔습니다. 그분을 찾아가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모실 분은 오영표 신영증권 패밀리헤리티지 본부장(변호사)님입니다. 처음 시작이 재있었는데 1층부터 11층까지 올라왔어요. 막혀있는 벽을 뚫고 들어와는데 이곳이 VVIP만 올 수 있는 곳이라고 들었는데 어떤 곳인가요?

▶오영표 본부장
이곳은 아무나 올 수 없는 곳이죠. 패밀리 오피스라고 자문 자산관리를 전문으로 맞는 곳이죠. 즉 최고 자산가들을 위한 전용 사무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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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수 기자
그러면 여기는 뭐 자산이 최소 얼마 있어야 하나요?
▶오영표 본부장
보통은 100억원 이상 정도를 울트라 하이레벨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는 그 위로 훨씬 많죠. 그 위로는 한계가 없고요.
▶최동수 기자
네. 그런데 여러분 신탁 문턱이 높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텐데요. 꼭 고액 자산가 뿐만 아니라 주변에 아파트 한 채만 가지고 있어도 신탁 자문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이사님과 함께 알아볼 텐데요. 우선 신탁 개념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오영표 본부장
쉽게 얘기하면 재산관리하는 도구인데요, 신탁은 소유권을 넘겨놓고 관리한다고 볼 수 있어요. 소유권을 넘겨받는 사람이 수탁자, 저희 같은 신탁회사가 되는 것이고요. 신탁회사에 자산을 넘겨 놓고 원하는 대로 운용하고 관리하고 사후에 어떻게 배분하라 는 것들을 계약으로 구성합니다. 이게 신탁계약이에요.
▶최동수 기자
먼저 상속과 신탁에 대해 알아볼게요. 명절때마다 기사가 나는데요. 부동산 문제 때문에 사건 사고가 많습니다. 갈등 대부분이 상속에서 시작되는 건데요. 신탁을 활용하면 이 갈등을 좀 줄일 수 있다고 해서요. 상속하면 보통 유언장만 생각하는데 유언장 대신 할 수 있는 신탁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오영표 본부장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유언장 대용신탁이라고 해요. 유언을 대신하는 신탁인데 훨씬 더 다양한 기능들이 들어가 있어요.
▶최동수 기자
그런가요? 그럼 유언장과 어떻게 다른가요? 어떤 장점이 있죠?
▶오영표 본부장
유언장은 그냥 종잇조각이잖아요. 찢어버리면 아무도 모르는 거죠. 실제 그런 사례들이 많고요. 치매 걸려서 잃어버릴 수도 있죠. 또 몰래 쓰기도 하고 위조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요, 신탁은 신탁회사와 자산가가 계약을 체결하고 재산을 넘겨놓기 때문에 그럴 위험이 없죠.
유언해놓으면 유언을 집행하는 사람이 가족들이에요. 가족들끼리 분쟁이 많이 나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유언대용 신탁은 신탁 회사가 소유권을 가지고 배분해주기 때문에 분쟁을 많이 줄여줘요.

▶최동수 기자
책에서 마이클잭슨 사례를 인상 깊게 봤어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영표 본부장
마이클잭슨은 유언대용 신탁, 리빙 트러스트가 공개됐어요. 원문을 봤는데요. 어린 미성년 자녀 3명 그리고 당시 79세 노모가 있었죠. 그래서 미성년 자녀를 위한 신탁과 엄마를 위한 신탁을 만들어 놨죠.
100% 중에 20%는 어린이 자선단체에 기부했고, 나머지 재산은 두개로 쪼개서 엄마를 위한 신탁, 자녀를 위한 신탁 이렇게 만들었어요. 노모가 돌아가시면 남아있는 자녀들한테 균등배분 하고요.
그런데 미성년 자녀한테 조단위 자산이 돌아가면 낭비하고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마일스톤 방식으로 줬어요. 나이대별로 주는 건데요. 20대가 될 때까지는 수탁자가 알아서 취급하고요.
25세, 30세, 35세 이렇게 나이별로 잔존재산을 몇프로씩 지급하도록 했어요. 재산관리 능력이 생겨난 시점에 맞춰 자산을 각각 지급하는 구조죠. 자녀가 마음대로 해지할 수 없고, 제3자가 개입할 여지가 없죠. 신탁의 장점은 재산을 바로 신탁회사가 관리하기 때문에 그 계약 이외의 무엇인가 할 수 있는 변수가 없어요. 가장 안전한 형태의 재산관리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최동수 기자
사례 하나 더 여쭤볼게요. 아버지가 30억원 되는 상가를 소유하고 있어요. 자녀는 성실히 사는 딸과 망나니 아들이 있는데요. 아들이 걱정이에요. 만약에 자녀한테 상속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오영표 본부장
아주 보편적인 사례죠. 보통 자재분 중에 자산관리 능력이 떨어지거나, 낭비를 하거나, 망나니거나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고 재산을 안 물려 줄 수는 없고요. 이런 분들한테는 딱 신탁이 답이에요.
(상속재산이) 10억원을 넘으면 상속세로 40%를 내야 하는데 세금도 줄여야 하잖아요. 방법은 5억원 미만이 20% 구간이니까 5억원, 5억원씩 지분으로 쪼개서 배분을 하는거죠. 그냥 주면 채권자에게 팔아버릴 수 있느지 이럴 때는 신탁을 씌워요. 이게 바로 증여 안심신탁이거든요.
절세를 먼저 하고 신탁을 씌워 아들이 함부러 팔지 못하게 하는 거죠. 채권을 아버지가 행사할 수 있는 거죠.
씌우면 나중에 상속으로 내리는 40% 구간을 지금 20% 구간으로 정렬하게 씌워요. 이게 절세가 20% 나오고, 신탁 씌워놓는 부분은 절대 아들이 함부로 팔거나 못해요. 아들이 본인 지분을 팔거나, 본인지분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이럴 때 전부 다 아버지의 동의를 받아야 하죠.
▶최동수 기자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신탁 계약을 수정해야 겠네요. 즉 딸의 동의가 있어야 지분을 매각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요.
▶오영표 본부장
그렇죠. 만약 통제권을 아버님이 행사하다가 치매에 걸리는 시점부터는 딸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계약구조는 흔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신탁 계약이 돼 있으면 강제집행이 안 됩니다. 부동산 등기부에 아들 지분이 20% 있다면 10분의 2를 제3자가 압류하면 안 되잖아요. 신탁법은 압류가 안 되도록 만들어 놓았어요. 신탁계약을 하면 부동산 등기부에는 제3가자 절대 못 들어와요. 즉 재산 보호 기능이 들어가 있는 거죠. 다시 한 번 강조하면 수익원은 압류가 되지만 압류는 안 됩니다.
또 하나의 팁이 있어요. 수익권은 넘어갈 수 있다고 했잖아요. 수익권에 압류가 들어가면 신탁계약서에다가 아들 수익권을 소멸시키고 새로운 수익자를 만들어 줄 수도 있어요. 딸에게 넘기거나 만약 아들이 결혼을 했으면 아내나 손자한테 넘기는 거죠. 이게 영국에서 말하는 낭비자 보호신탁구조인데요. 우리가 실제로 하고 있어요.

▶최동수 기자
궁금한데요. 마이클잭슨 사례 들어봤으니까요. 국내 사례 하나 더 여쭤볼께요. 기억나는 사례 있을까요?
▶오영표 본부장
사례가 너무 많지만 신탁은 프라이버시를 꼭 지켜야 해서요.
▶최동수 기자
이름있는 이 재벌들이나 중견기업 오너도 컨설팅을 하나요?
▶오영표 본부장
당연하죠. 들으면 다 알수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주 쉬운 예를 소개시켜 드리면, 상속을 잘 받으려면 전 항상 얘기하는데 해외를 나가지 말라고 해요. 실제 사례를 보면 상속 배분을 하잖아요, 상속 잘 받는 팁은 절대 해외를 나가면 안 돼요.
해외를 나가면 나갈수록 배분률이 떨어진다. 일반적으로, 그리고 모시고 사는 사람에게는 절대적으로 많이 줘요. 그래서 같은 집은 아니더라도 같은 아파트 같은 동까지 가면 비율을 최대로 높일 수 있다 말씀을 드리죠. 누군가를 더 주고 누군가를 덜 주고 싶은 생각들은 가지고 있어요. 균등배분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오영표 본부장
균등 배분 하는 비율이 몇%일 것 같아요? 100명중에 몇 명?
▶최동수 기자
제 생각에는 한 40%는 균등배분할 것 같은데요? 자식들의 갈등을 줄이고자 딱 나눠서 줄 것 같은데요.
▶오영표 본부장
균등배분하신 비율이 10%도 안되요. 놀랄만한 일이죠
▶최동수 기자
신탁을 찾는 이유는 그래서 찾는건가 보네요. 분쟁을 줄여야 하니까요.
출연 오영표 신영증권 패밀리헤리티지 본부장, 최동수 기자
촬영·편집 이상봉 기자
디자인 신선용 디자이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