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대장동 막는다.. 민간 이윤율 상한·분상제 의무도입

제2의 대장동 막는다.. 민간 이윤율 상한·분상제 의무도입

권화순 기자, 이소은 기자
2021.11.04 15:00
(성남=뉴스1) 이재명 기자 = 천문학적 수익을 올려 '특혜 의혹'을 부른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했더라면 개발이익 가운데 2700억원상당을 줄일 수 있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참여연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7일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남=뉴스1) 이재명 기자 = 천문학적 수익을 올려 '특혜 의혹'을 부른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했더라면 개발이익 가운데 2700억원상당을 줄일 수 있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참여연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7일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 민관 공동 출자로 시행하는 도시개발 사업에서 민간이 가져갈 이윤율 상한을 의무적으로 정해야 한다. 공공 출자 비율이 절반을 넘으면 분양가 상한제도 적용한다. 개발이익의 20~25% 수준이던 개발부담금은 더 올라간다. 대장동 개발사업 논란을 계기로 정부가 내놓은 개발이익 공공성 강화 방안의 골자다.

다만 이윤율 상한율을 6% 내지 10%로 직접 규제하자는 여야의 개정안과 달리 정부는 도시개발법 취지를 감안해 투자자 협약으로 상한율을 자율적으로 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대신 중앙정부가 시도지사 등 지정권자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개발 사업의 공공성 강화 방안'을 4일 발표했다. 크게는 민관합동 개발사업에서 △개발이익 환수△공공성 강화△관리감독 강화 등 3가지 개선방안이 나왔는데 여야에서 발의한 도시개발법 개정안,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 등과 같은 맥락이다.

민간 이윤율 상한 6% 또는 10%로 직접 규제하자는 정치권, 국토부는 출자자 협약으로 자율적으로 상한적용 대안 제시

우선 민관 공동 출자로 시행하는 사업에서 민간 이윤율 상한을 의무적으로 설정토록했다. 국회에서도 이미 도시개발법 개정안이 발의돼 사업비의 6%(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발의안) 또는 10%(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안)로 이윤율을 제한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택지개발촉진법의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상의 15% 등도 감안해 민간 이윤율 상한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방안이다.

국토부는 이보다는 법률에 직접 규정하지 않고 출자자 협약으로 이윤율 상한을 설정하는 방안에 무게를 더 두고 있다. 6% 혹은 10%로 못 박아 버리면 나중에 부동산 시장 침체기에 이윤율 상한을 다시 설정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있는데다 각 사업별, 지역별 특성을 유연하게 반영하기 어렵다는 점에서다. 민간의 개발사업 참여를 위한 운신의 폭도 둬야 한다.

김흥진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협약 내용에 반드시 몇 프로로 규정할 필요는 없다"며 "지정권자가 적정성을 검토하는 절차, 사업종료 후 검증하고 환수되는 등의 방법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가 제시한 대안은 부동산 경기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면서 민간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는 반면 민간이 과도한 이익을 독점할 가능성이 여전하다는 우려도 있다.

민간 이익을 제한하면서 발생하는 초과이익을 공공목적으로 재투자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지금은 기부채납이나 도로건설 등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주차장 등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설치를 하거나 특별회계로 잡힌 재원으로 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된다.

공공지분 51% 넘으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민간 출자자는 조성된 토지의 직접사용 출자비율 이내로 제한

공공의 출자비율이 전체의 50%를 초과하는 경우는 해당 택지를 공공택지로 구분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공공 지분이 절반을 넘으면 토지 강제수용권이 생기는 만큼 해당 토지를 민간택지가 아닌 공공택지로 보기로 한 것이다. 현재는 주택법상 민관공동 SPC 설립으로 조성한 택지는 민간택지로 간주돼 분양가 통제를 받지 않고 있다.

국토부는 도시개발법이 민간 참여 확대를 통한 도시개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민간의 지분 참여 비율을 50%로 제한하자는 국회 개정안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지 않았다. 당초 목적을 살리면서 개발이익을 적정하게 환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공공이 단 1%의 지분이라도 참여하면 인허가 측면에서 수월하기 때문에 이를 명분으로 이익률 상한은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민관 공동사업 전반의 공공성은 강화된다. 공공의 지분이 50%를 넘어서 토지 강제수용이 가능한 사업의 경우 국토부 산하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공익성 검증이 강화된다. 또 민간 참여자를 선정할 때는 공모방식으로 하되, 공모 및 심사 방법 등 세부 선정절차와 사업협약에 포함할 사항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될 예정이다.

민간 출자자가 자기 마음대로 조성토지를 직접 사용해 아파트를 분양하는 것에도 제동이 걸린다. 대장도 개발 사업의 경우 민간 출자자가 시행자가 돼 조성한 택지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가져가 막대한 분양이익까지 취했다. 앞으로는 출자자는 출자 범위 내에서만 조성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된다. 1% 출자를 했다면 조성토지 면적의 1%만 가져갈 수 있다는 뜻이다.

개발사업에서 꼭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 의무비율도 지자체장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게 된다. 수도권 기준으로는 전체 주택의 25%를 지어야 하는데 지자체장이 10%포인트 범위 내에서 조정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5%포인트 범위 안에서만 가감이 가능하다. 대장동 개발사업은 임대주택 토지 매각이 12차례 유찰돼 예외적으로 임대주택 비율이 6%까지 떨어진 바 있다. 이런 경우도 앞으로는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야 임대주택을 분양주택 용지로 바꿀 수 있게 된다.

국토부 협의 대상 사업의 기준 면적 100만㎡→50만㎡으로 강화.. 전체 사업의 19%가 중앙정부 통제권

중앙정부의 통제권은 강화된다. 도시개발법은 지자체의 자율성 확보를 우선으로 하지만 여기에 국토부의 관리감독 기능을 일부 강화키로 한 것이다. 지자체장이 구역 지정, 개발계획 수립 시 국토부 장관과 협의해야 하는 대상 면적을 현행 100만㎡에서 50만㎡로 강화한다. 도시개발법으로 짓는 모든 사업 가운데 현행 기준으로는 4%만 국토부 협의사항이지만 앞으로는 19%가 협의 대상이 되는 셈이다. 민관 공동사업의 경우 도시개발법 제정 이후 11개 사업이 진행돼 왔는데 대장동(93만㎡)을 비롯해 모든 사업이 국토부 협의 대상에서 제외 되면서 중앙 정부의 관리감독 기능이 느슨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 실장은 "국토부 장관이 민관 공동사업 운영 실태 등에 대해 필요한 경우 지정권자에게 보고를 요청하고 검사 및 시정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입법화 될 수 있도록 국회와 후속 절차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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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화순 기자

안녕하세요. 금융부 권화순 기자입니다.

이소은 기자

안녕하세요. 스토리팀 이소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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