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합과 시공사업단간 갈등으로 공사가 중단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조합에 대한 운영 실태점검 관련 심의가 다음주에 열린다.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 집행부 해임 절차를 밟고 있어 실태점검 결과에 따라 해임 절차에 속도가 붙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1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다음주 중 둔촌주공 조합운영 실태점검 관련 처분결정 심의위원회를 연다. 처분결정 심의위는 조합 점검 결과와 조합이 제출한 소명내용을 토대로 처분 대상이 되는지, 어느 정도 처분을 내릴 것인지 등을 결정하는 절차다. 대략적으로 처분 대상과 수위가 결정되는 셈이다. 이후 국토부가 처분심의를 열어 최종 결정을 내리면 지자체인 강동구청이 처분에 따라 조치를 취하게 된다.
처분 종류에는 △환수권고(부정적하게 지급한 금액을 환수) △행정지도(권고·지도·지시 등) △시정명령 △수사의뢰 또는 고발(범죄혐의사실 확실시 되는 경우) 등이 있다.
앞서 국토부와 서울시, 강동구청은 합동점검반을 꾸려 지난 5월부터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의 운영실태 전반에 대해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조합은 예산 한도 범위를 초과하거나 총회에서 예산수립 의결 없이 용역업체와 계약을 맺거나, 마감재 변경 등 설계변경에 따라 공사비가 증액되는 데도 이 사실을 통보하지 않고 총회에서 관련 사항을 의결한 사실 등이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도시정비법 45조(총회의 의결)는 조합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사항을 결정할 경우 총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했는데, 이를 어겼다는 것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조합 측은 입장문을 내고 "조합원의 부담금 범위 예산 내에서 (용역)업체를 선정한 것이어서 (조합 총회가 아닌) 대의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고 이미 소명했다"며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위법행위가 없다"고 밝혔다.
둔촌주공 조합 처분 수위에 따라 현 조합의 입지가 흔들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조합은 시공사업단과의 갈등으로 공사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했고, 사태 해결에도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는 지난 4월15일 이후 3개월 간 멈춘 상태다.
게다가 지난 8일 서울시는 조합과 시공사업단이 주요쟁점 9개 중 8개에 대해 합의했다고 발표했으나 조합이 돌연 "합의한 적 없다"고 입장을 번복하면서 일부 조합원들의 반발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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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에 대한 조합원들의 신뢰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조합 내 비리가 발견될 경우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일부 조합원들이 추진하고 있는 현 조합 집행부의 해임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난달 초부터 조합 집행부 해임을 추진한 둔촌주공 조합 정상화위원회는 다음달 중 해임 총회를 연다는 계획이다. 현행 도시정비법상 전체 조합원 10분의 1만 넘으면 해임을 요구하는 임시 총회를 열 수 있고, 총회 참석자 과반수 이상 동의로 통과시킬 수 있다. 정상위 관계자는 "이미 해임 총회 요건은 넘긴 상태이나 전체 조합원의 절반 이상으로부터 해임 발의서를 받을 계획"이라며 "계획대로 8월 중으로는 해임 총회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