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수소도시 건설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수소도시 활성화를 위해서는 건설보다 사후 관리가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열린 '2025 그린수소 글로벌 포럼'에서는 '수소로 여는 탄소중립 도시'를 주제로 국내 수소도시 추진 현황과 미래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수소도시는 수소가 도시의 주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도시를 말한다. 수소 생산과 이송, 활용까지 전주기 생태계가 구축되고 지자체가 함께하는 국내 유일의 사업이다. 정부는 2018년 3개 시범도시(울산·전주완주·안산) 선정을 시작으로 지난해부터 12개 도시에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 대표 수소도시인 울산광역시는 직공급 수소배관을 통해 수소연료전지를 가동하는 율동공동주택(국민임대주택 437가구)을 조성, 국내 최초 '탄소제로아파트'를 구현했다. 이종규 울산도시공사 에너지사업팀장은 "일반 아파트와 똑같지만 가스레인지 대신 인덕션을 사용하고 가스보일러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세대 내 보일러실이 없다"며 "화재 폭발이나 사고 위험이 매우 적어 입주민들의 거주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고 설명했다.
박래상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 국토본부장은 "수소도시는 국민들의 삶을 구체적이고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사업"이라며 "시범도시가 완료됐지만 현재까지는 탄소 배출량이 높은 그레이수소(천연가스를 개질해 만드는 수소)를 쓰고 있어서 빠른 시기에 그린수소로 전환하는 것이 앞으로의 목표"라고 말했다.
다만 수소도시를 성공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운영과 자립이 가능한 모델이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최충현 한국가스기술공사 에너지사업개발처장은 "수소도시는 수소 생산시설과 배관망, 충전소, 연료전지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한 초기 투자비용이 높고 운영비 대비 수익성이나 활용처가 제한적"이라며 "수소 공급의 다변화 및 저비용화, 민간 기업 참여 확대 및 수소 활용처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수소도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수소전문기업의 확대와 전문인력 양성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수소도시의 체계적인 조성과 지원을 위한 근거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현재 수소 활성화와 관련, '수소경제육성 및 수소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마련돼 있으나 이는 수소에너지원과 연관된 법률로 수소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현재 국회에서도 '수소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수소도시법)이 발의된 상태다. 제정안을 대표발의한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KAIA와 함께 국회에서 입법 공청회를 개최하고 법안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